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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21 2012고합4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말경 평택시 C 201동 402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E(여, 15세)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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