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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06 2015가단11419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을 취거하고, 별지 3 목록 기재 각 공작물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5. 15. 피고와 손실보상협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보상금을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토지나 물건 등을 인도, 이전, 철거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고는 별지 2 목록 기재 지장물에 대한 철거 및 보상금 청구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18. 피고에게 위 계약에 기한 보상금 853,621,35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지장물 및 별지 3 목록 기재 공작물이 위 부동산 위에 존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유자로서 아무런 권원 없이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별지 2, 3목록 기재 지장물 및 공작물을 가지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인도, 취거, 철거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별지 2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을 취거하며, 별지 3 목록 기재 각 공작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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