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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2 2014가합4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7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조성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는 위 사업 지구에 편입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 등 지장물의 소유자로서, 그곳에서 C이라는 상호로 양돈업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28.자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기초하여 2011. 12. 22.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을 수용하고, 2011. 12. 21. 그 보상금 3,918,999,740원을 피고 앞으로 공탁한 후 2012. 1.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2카합139호로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2카합224호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그 후 2012. 5. 4. 위 각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가 성립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해’라고 한다). 1. 피고는 2012. 7. 말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현존하는 지장물(양돈, 양계 등 제외)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포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을 인도한다.

위 기한 도과 시 매 1일 위약금으로 10,000,000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2. 원고는 1항 기재 기한까지 이 사건 토지 위 피고 소유의 양돈사 주변 사방 100m 이내에서는 공단 조성공사를 일절 하지 않는다(다만 기존 도로상의 차량, 인마의 통행은 제외한다). 이를 위반할 때마다 위약금으로 1,000,000원씩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3. 1항 기재 지장물 중 수용보상이 1항 기재 기한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부분은 인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라.

이 사건 화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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