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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23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21.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면목교사거리 쪽에서 면목6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35세) 운전 E 봉고Ⅲ 플러스내장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화물차 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사가정역 인근에서 같은 구 F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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