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21.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면목교사거리 쪽에서 면목6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35세) 운전 E 봉고Ⅲ 플러스내장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화물차 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사가정역 인근에서 같은 구 F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