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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16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우미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구이 방면으로 편도 2차로(좌회전차로 제외)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임실군 G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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