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1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C 앞 도로를 D어린이집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피고인은 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해 오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 방향 전방에서 서행해 오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봉고Ⅲ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봉고Ⅲ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삼척시 I에 있는 J냉동창고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각 진단서
1. 피의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