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6 2016고정756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 A는 2016. 1. 26. 01:30경 서울 성동구 F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27세)이 위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던 위 B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G(여, 32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상해진단서,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피해자 G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를 폭행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막골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피해자, 이하 A라 칭한다)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A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고인 B이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