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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15 2021노153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2회 있는 점, 범행 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32 년생으로 89세의 고령이고 중풍으로 인하여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아들이 집을 비운 상태에서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고향인 이 사건 범행지역을 떠나 서울로 이사하여 아들과 함께 살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 4개월 간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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