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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47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1. 23:10경 손님에게 마사지와 성매매 대가로 현금 11만 원을 받고 8호실로 안내하고, 여종업원 D를 8호실로 들어가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적발경위), 현장사진, 수사보고(채증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2014년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기소된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많지 않은 점, 현재는 운영하던 마사지 업소를 폐업하였고 고향인 부산으로 이사하여 남편과 함께 마트에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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