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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노1878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친동생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약 4개월간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부모들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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