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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4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개월 전에 아이를 출산한 피해자 C(여, 29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07:40경 창원시 성산구 D, 206동 909호 자신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찾아온 자신의 모친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수회 때리고 밟은 후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나와 옆구리, 배 등을 수회 밟아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얼굴상처 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출산 후 불과 2개월 남짓 지난 자신의 처를 무자비하게 때려 늑골이 부러지고 장기의 일부를 제거해야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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