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 0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우이동 쪽에서 방학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 방학동 쪽에서 우이동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6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9 세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9. 5. 01:40 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정 릉 시장 앞길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