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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14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11:15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신한은행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우이동 방향에서 방학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대기 정차하다

직진신호에 출발하여 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E(86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28. 03:54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급성경막하출혈에 의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사망자 사진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교통사고심의분석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확인 및 피해자 사망, 사고현장 신호체계 확인)

1. 현장화면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은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과 같은 진행 방향에 있던 또다른 승합차는 사고를 막기 위해 당시 차량진행을 멈춘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사고 당시 피고인 진행차량쪽은 녹색신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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