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2. 7.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7.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07:01 경 제주시 이호동에 있는 ‘S 중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 호이동에 있는 ‘ 해 피 렌트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