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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5.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5. 5.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2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남성로 6길 14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 컨벤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 경부터 2016년 경까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일곱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4. 14. 확정되었음에도, 판결이 확정된 후 두 달 만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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