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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6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5. 16:20 경 제주시 신설로 11길 2-8에 있는 허 디 거 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도 이동에 있는 광 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재규어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경찰청 면허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3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09년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년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및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 2016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는 등 교통 형사법률을 위반한 전력이 다수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2015년 음주 운전으로 2015. 9. 21.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무면허로 운전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6년 위와 같이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교통 법률에 관한 피고인의 준수의식이 약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각 형사처벌의 내용, 음주 운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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