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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1 2017구합300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모 B은 경기 양평군 C 토지 및 D 토지를 담보로, 1997. 5. 22. 양서농업협동조합(이하 ‘양서농협’이라 한다)과 1억 2,000만 원으로 한도로 하는 대출약정을, 1997. 7. 19. 양평축산업협동조합 양서지점(이하 ‘양평축협’이라 한다)과 69,000,000원의 대출약정을 각 체결하였으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후 위 각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E, F)의 배당기일인 1998. 12. 14. 양서농협은 154,935,946원, 양평축협은 88,616,248원을 각 배당받았다.

나. 원고는 양서농협과 양평축협이 이자를 과다계상하는 등으로 정당한 배당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았음을 이유로 2017. 3. 31. 피고에게 ‘양평축협 대출금 이자계산 예시’, ‘양서농협 대출금 이자계산 예시’, ‘비공개 이자’(이하 위 각 정보를 합하여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18.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 중 ‘양평축협 대출금 이자계산 예시’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양서농협 대출금 이자계산 예시’는 전산자료 미비 및 자료 보존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비공개 이자’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이유로 위 각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서농협과 양평축협이 이자를 과다계상하는 등으로 정당한 배당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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