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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8 2015나366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에서 제1심판결문의 3항 ‘판단’ 부분을 고치고, 3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3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갑 제3 내지 5, 9, 10, 13,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피고들이 원고의 1999. 4. 28.자 1,500만 원 대출 경위에 대하여, 원고가 1996. 3. 26. 1,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위 대출금 잔액을 변제하기 위하여 차례로 1997. 1. 23. 2,000만 원, 1999. 4. 28. 1,5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1996, 1997년 대출약정서를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는 사실, ② 1996, 1997년 대출금에 대한 전산자료가 남아있지 않거나 일부만 남아있는 사실, ③ 금융감독원이 2014. 9. 19.경 원고에게 ‘피고 진례농협으로부터 1997. 1. 23. 이전에는 피고 진례농협에 원고 대출계좌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민원회신을 한 사실, ④ 이 사건 양수금 소송에서 피고 진례농협이 작성한 2010. 10. 25.자 사실조회회신에는 원고의 대출계좌 조회내역에 1996년 대출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2010. 12. 22.자 사실조회회신에는 같은 대출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자료의 내용이 일관되지 못한 사실, ⑤ 피고 진례농협이 이 사건 양수금 소송에서 처음에는 원고의 전남편 E의 1996. 8. 3.자 대출 관련 서류가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었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서야 이를 제시한 사실, ⑥ 대위변제확인서의 실명번호란에 대위변제자 D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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