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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1149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313,599원과 위 돈 중 49,404,232원에 대하여 2015. 5. 18.부터 2015. 6. 3.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풍기농헙협동조합은 1996. 10. 14. 피고와 대출한도는 50,000,000원으로, 상환기일은 1997. 10. 14.까지로, 대출이자는 연 13%, 연체이자는 연 20%로 정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풍기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2013. 8. 21. 원고에게 위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2015. 5. 17. 현재 위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원금은 49,404,232원, 연체이자는 합계 158,909,36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8,416,468원(대출원금 49,404,232원 연체이자 158,909,367원)과 위 돈 중 대출원금 49,404,232원에 대하여 2015. 5.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6. 3.까지는 약정연체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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