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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1 2020가단6961
배당이의
주문

이 사건 소 중 8,000,000원을 초과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청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4. 그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소외 F주식회사로부터 161,000,000원을 대출받았는바(이하 위 대출약정을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7. 채권최고액 193,200,000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F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9. 2. 25.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018. 12. 27.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2019. 6. 26. 피고에게 같은 날짜 확정채권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피고 등의 신청에 의하여 2019. 7. 24. 이 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 원금 169,880,354원과 이자 49,202,859원, 합계 219,083,213원의 대출금 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위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은 2020. 4. 29. 피고에게 3순위로 17,567,08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20. 4. 29.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중 800만 원에 대하여 배당이의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20. 5.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8,000,000원을 초과하여 경정을 청구하는 부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만이 배당이의 소의 원고로서 당사자적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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