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46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8. 07:50 경 서울 구로구 공원로 63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희훈 타워 빌 주차장 방면에서 구로 구청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여 4 차로에서 3 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3 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측 차선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 여, 48세) 이 운전하는 E SM5 승용 차 우측 조수석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 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지부 염좌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1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두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구로구 공원로 63 희훈 타워 빌 주차장 앞 도로로부터 위 희훈 타워 빌 인 더라인 25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1. 진단서 (D)

1. 진료 확인서 (F)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