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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1 2015고합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및 벌금 25억 원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T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9.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채 이른바 ‘무자료’로 구리(폐동)를 판매하는 고물상으로부터 구리를 매수하여 다른 업체들에 이를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그 재판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른바 ‘폭탄업체’(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해 버리는 업체)를 내세우기로 하여,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T에게 대가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의 명의로 폭탄업체인 ‘E’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1.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는 201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사이에 자신이 무자료 고물상으로부터 구리를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무자료로 매수하여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에 대금 합계 5,851,172,77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음), 주식회사 AB에 대금 합계 3,161,449,580원, AF 주식회사에 대금 합계 2,066,718,080원, 주식회사 Q에 대금 합계 170,680,000원 상당의 구리를 재판매하였고, E이 이와 같은 거래를 한 사실은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2012. 7. 24.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E의 201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마치 E이 위 업체들에 위와 같이 각 구리를 판매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모하여, E의 명의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도 E의 매출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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