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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2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11:00경 담양군 수북면 고성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면 남산리 남산마을 입구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례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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