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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12. 08:50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조건국 내과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왕물류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1년, 2005년, 2008년 각 벌금형의 처벌과 200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60%로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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