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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05 2014고정114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 10:30경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를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차산로 552 천호대교 진입 지점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피고인은 이 사건 강변북로 진입 도로에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다는 취지의 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강변북로 진입 당시나 적어도 그 직후에 그곳이 자동차전용도로이고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됨을 알았음에도 약 1km 구간을 진행하다가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이륜자동차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다가 적발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동차전용도로로 진입하고 있음을 안 직후에 이륜자동차의 운행을 멈추고 도움을 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시도조차 하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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