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133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할리데이비슨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 10:2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52(광장동) 구리방향 천호대교 진입지점까지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 약 1km 구간을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