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내부순환도로의 진입 부근에 자동차전용도로에 관한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게 됨을 알았을 때는 다른 차량으로 인하여 진로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위 도로에 진입하여 운전하게 되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 30만 원, 제2 원심 :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과 벌금 20만 원에 처하는 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계속된 각 항소심 사건에 관하여 당심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제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내부순환도로 진입 당시나 그 직후에 그곳이 자동차전용도로이고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됨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갓길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구조요청을 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