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단1270가.사기
2014고단1879(병합)나.사기방조
다. 의료법 위반
라. 근로기준법 위반
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A
2. 가. 나. 다. 라. 마. B
3. 가. 나. 다. C
4. 가. 나. 다. D
검사
나민영(기소), 임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F(피고인 B, C,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G
판결선고
2014. 11. 4.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 1270] 피고인 B는 1981년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의사로서 1998년경부터 김해시 H에 있는 신경외과의원(전 'J신경외과의원')의 병원장으로 위 병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3년경부터 위 병원에서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며 원무과 업무를 총괄하고 전체 직원을 관리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00년 6월경부터 위 병원에서 방사선사 내지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며 원무과의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0. 1. 3.경부터 2014. 2. 4.경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원무계장 K, 간호사 L, 간호조무사 M, N, 0, 물리치료사 P, Q, R 등과 함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허위 환자들이 위 병원을 찾아오면 그 환자들이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진단하여 마치 그들이 필요한 입원치료나 통원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에 위와 같은 허위진료기록을 제출하면서 허위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직원들은 피고인 A이 보험설계사, 택시기사, 택시회사, 차량 정비업체 등을 상대로 '환자를 소개시켜주면 소개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허위 환자를 유치하고, 이에 위 소개자들이 허위 환자를 데려오면 피고인 A, 피고인 C 등이 소개자에게 환자 1인당 5만 원을 소개비로 지급하고, 이렇게 소개를 받거나 다른 경로로 위 병원이 입원을 잘 시켜주고 외출·외박이 자유롭다는 소문을 듣고 허위 환자가 찾아오면 피고인 A이 먼저 상담하면서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외출·외박을 할 때 휴대전화를 병실에 두고 가는 등 수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주며 입원일수를 정하고, 그 다음 피고인 B가 환자를 형식적으로 진찰하여 입원치료나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해주고, 피고인 C 등 원무과 직원들은 실제로 입원하지 않거나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들에게 입원수속을 밟으면서 병실을 형식적으로 배정해주고, 피고인 D 등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들은 자리를 비운 입원 환자들에 대하여 정해진 시간에 혈압 체크, 투약, 물리치료를 시행한 것처럼 진료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B는 회진 시 자리를 비운 입원 환자들에 대하여 진찰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S가 2011. 3. 21. 위 병원에 내원하여 어깨 등이 아프다고 하자, 피고인A은 S에게 '내가 이야기를 해 줄테니 3주 정도 입원을 하라'고 말하고, 이어 피고인 C 등 원무과 직원들은 S의 입원수속을 밟은 다음 306호 병실을 배정해주어 S가 그 날부터 같은 해 4, 11.까지 22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고, 피고인 D 등 간호조무사들은 S가 마치 위 기간 동안 병실에 계속 머무르면서 하루에 두 번 물리치료를 받고 주사 투약과 약 복용을 한 것처럼 진료일지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S는 통원치료가 가능하여 굳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무단 외출하였으며, 병원에 있을 때에도 간헐적으로 물리치료나 주사 투약을 받았고, 매일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4. 4.과 같은 해 5. 6. 피해자 공단에 위와 같이 허위로 기재한 진료일지 등을 제출하면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1. 5. 3. 320,800원, 같은 달 27. 83,980원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직원들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08. 1. 3.경부터 2012. 1. 20.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S 등 94명의 허위 환자들이 마치 필요한 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은 것처럼 조작된 기록을 피해자 공단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110,821,4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직원들과 그 기재와 같이 공모함으로써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상당수의 환자들이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수시로 무단 외출·외박을 하거나 아예 실제로는 입원하지 않으면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1. 3. 15. 허리 통증으로 위 병원을 내원한 T을 그 날부터 같은 해 4. 4.까지 21일간 입원시키고, 2011. 4. 4. T에게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T은 입원한 다음 날 위 병원에서 나간 다음 위 퇴원일에 병원비 지급 및 입퇴원확인서 발급을 위해 한 번 방문한 이외에는 입원기간 동안 위 병원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 후 T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자신이 보험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1. 4. 6. 1,560,760원, 같은 해 5. 13. 75,190원을 각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직원들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09. 7. 13.경부터 2012. 1. 5.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T 등 100명의 허위 환자들에게 마치 필요한 입원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은 것처럼 조작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주어, 그들이 이를 자신들이 가입한 각 피해자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37,019,819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T 등 100명의 보험금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
3.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자리를 비운 입원 환자들이 실제로는 진찰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병실에 있으면서 진찰이나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일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의료인인 피고인 B와 다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014고단1879]
피고인은 김해시 H에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신경외과의원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4.부터 2013. 12.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U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2013년 8월분 임금, 2013년 9월분 임금, 휴업수당 등 금품 7,632,5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9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 금품 합계 46,705,29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자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2012. 7. 2.자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에 대한), 수사업무협조의뢰, 수사보고(편취금액 특정 및 자료 첨부), 별첨기록(2) 허위환자(피보험자) 109명 송치기록, 수사보고서 (관련 판결 확정 여부 확인), 범죄일람표 수정경위 [2014고단187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수사보고서(진정인 대표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허위 진료기록부 등 작성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 항, 제32조,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허 위 진료기록부 등 작성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3.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4. 방조감경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5.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노역장유치
7.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8.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의료업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입원을 요하지 아니하는 환자들을 부정한 방식으로 유치하여 입원을 시키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입원한 환자들의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대한 보험금 편취를 방조한 것으로 그 편취액이 상당한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국민건강보험제도 및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판시 2014고단 1270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 B가 판시 2014고단1879호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대한 편취금이 모두 변제되고,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위하여 약 1억. 2,000만 원이 공탁되었으며, 사기방조와 관련된 편취금 일부가 환수된 점, 피고인 B, C, D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 B가 미지급한 임금 등 합계액,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조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