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4760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13:55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401호 앞 복도에서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자신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커터 칼(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7cm) 1개, 라이터 1개, 에나멜 희석제 1통(일명 신너, 약 1ℓ) 등을 휴대하고 위 에나멜희석제의 뚜껑을 열고 현관문에 부으려 하는 방법으로 현주건조물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간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