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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16 2016고정34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파트 각 세대에 광고지를 배포하는 광고업자로서 같은 광고업자인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임의로 할당한 아파트에만 광고지를 배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1. 11. 09:54경 광주 및 목포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콱 느그들이 지금 나한테 욕을

해. 한번 해봐.

느그들이 나한테 욕을 하면 나는 느그들 껍딱을 다 벗겨불리니까.

”라고 말을 하고, 같은 날 18:22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선전포고해서 지금 ‘전쟁하자.’ 나는 지금 그럴라고 지금 하는 거여. 오늘부터 내가 사람 한명을 거기다 붙일라고 그래, C한테. 그래 가지고 자, 한 달을 버틸란가 두 달을 버틸란가 보자.

나 C 그, 진로까지 다, 다 따라다니면서 전단지 싹 다 막아버리겠다.

지금 그거여 지금.”라고 하고, 같은 달 16. 14:2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람 하나 못 붙일 것 같애 느그들 일거수일투족 다 들어갈 때마다 다 걷어불 거야. 그러고 그 거래처 내가 싹 끊어부러., 차라리 느그들 죽여 버리면 되지, 내가 너 죽여 벌라니까.

내가 내가 분명히 내가 숨통까지 끊어놓을 꺼야, 내가 니 등걸이에다 칼 한 열방 꼽아버려야 쓰것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각각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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