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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406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부터, 3,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D과의 통화 피고는 2016. 4. 24. 21:35부터 21:57까지 9차례에 걸쳐 원고가 근무하던 C 사장 D에게 전화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A 젖가슴도 큰디 보지도 크것더라. 느그들 그렇게 사기쳐라” “야! 이 개새끼야! 나 E 법무사 사무장이다, 개새끼야! 나 젖가슴도 다 봤다. 보지도 보고” “A 맛봤냐 보지를 봤냐 A 보지봤냐고, 맛봤냐고 , 야! 나는 C한테 피해를 내가 개새끼야! 개새끼를 모르고 C한테 맡겨갖고 내가 피해를 얼마나 본지 알아 땅 위치도 아니고, 야! 이 개새끼들아! 맹지를 갖다가 엄한 데를 소개해주고 보지, 또 보지 빨았냐 이 개새끼야! A 보지 빨았어 어 ” “몇 게임 했냐 법무사 사무장하고도 씹을 했는갑드라, 느그들 몇 게임 했냐고 개새끼들아!” “야! 이 개새끼, 보지 빨지 말고, 사기치지만, 반말하지 말고 이 새끼야! A 보지나 빨어. 어 ” “F랑 G랑 느그 똥갈보라고 그러더라, 똥갈보. 똥갈보야, 새끼야!” “똥갈보 짓거리나 많이 해라, 잉 ” “A 많이 감싸라, 보지 줄란가 모른께, 잉 ” “보지나 많이 빨아봐라, 잉 ”

나. 피고의 H와의 통화 피고는 2016. 4. 20. F사무소를 운영하는 H에게 3차례 전화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젖가슴이 아니 근께 사장님한테나 만지라고 한 것인가 젖가슴만큼, 뭐 절반을 더 드러내드만요.

젖가슴이 다 보여부러요, 브이자 옷을 입고 댕기드만, 브이자 옷을 입고 댕겨. 국세청에다 말하니까 국세청에 그 법원이랑 알아본께 통보가 있다고 그러드만요.

근께 A는 그걸 이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자 리스트에 올라 버렸다

그러드만요.

그래 갖고 인자 사장님 말씀처럼 국세청에 뭣이 저한테 날라왔드만요, 그러면서 A는 나 인자 혹시 제보가 있으면 또 한 번 제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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