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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1483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아파트 부녀회장이고, 평소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C의 업무처리가 미숙하다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적이 있는데, 2012. 12. 24.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 자치위원장 D과 동대표 E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애기라서 이걸 이해를 못해.”, “책임감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내가 도와주니까 이 사람이 아주 묻어서 갈라고 그래.”, “이 소장이 자기 할 일도 지금 어리버리 왔다 갔다, 그리고 딱 우리 아파트 나가면 우리 아파트는 싹 잊어버려. 이사람 특징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욕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피해자를 탓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70만 원의 벌금형을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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