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2. 14. 밤 시간 불상 경 인천 서구 C 소재 근린 생활시설 및 주택 3 층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2014.부터 피해자 D( 여, 56세,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과 연인 관계로 지내 오면서 피해자의 투자로 매수한 위 신축공사현장 부지에 2015. 10. 경부터 피해자와 공동으로 공사비용을 분담하여 위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으나 공사과정에서 공사비용 분담 등 문제로 피해자와 사이가 벌어져 수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감정이 격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 내가 딱 한마디만 할 게, 나 지금 피가 거꾸로 솟는데, 녹음 해 라, 너 피 거꾸로 솟을 때까지 내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너 피 거꾸로 한번 솟게 내가 한다, 봐라 거짓말인가, 응 나 한다면 해 ”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너 돈 줘 가지고 걔, 저 기간제 든 뭐든 돈 준 근거 내가 다 갖고 있는데 한번 벌려 볼까 , 너 걔 E 돈 준 것, 저기 돈 준 것, 내가 자료 다 갖고 있는데, 그거 검찰에 그럼 찔러 볼래,
그래 내가 지금 검찰로 다가 진정 넣을께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공소 외 E에게 5,000만 원을 주고 피해자의 딸인 F을 사립학교 교원으로 취직시킨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검찰 등 수사기관 및 기자 등 일반인에게도 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9. 7. 인천 서구 C 소재 피해자 명의로 신축한 위 근린 생활시설 1 층 상가 안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배치해 둔 책상을 사무실 밖으로 꺼내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출입문 옆에서 위 책상을 잡고 제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