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32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0. 16: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청량 중학교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16:35 경 전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그랜드 타운 쪽에서 월평 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58세) 이 운전하는 F SM6 승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운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