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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43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소유인 D 맥스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23:35 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경제 진흥원 앞 도로를 효 문사거리 쪽에서 상방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 위에 설치되어 있는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아 전도되면서 반대방향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33 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G(45 세 )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I 노래방 주차장부터 위 경제 진흥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 I 노래방 주차장에서, A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 맥스 크루즈 승용차 열쇠를 A에게 건네줌으로써 A의 음주 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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