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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22 2018고단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C 맥스 크루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0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죽 교 파출소 방향에서 목포 대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 차로의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그 곳 도로를 걸어가는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위 맥스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26 세), 피해자 G(26 세), 피해자 H(26 세) 을 차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에 대한 인 급이 있는 결 골 거친 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21. 20:40 경 전 남 무안군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K 1 톤 포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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