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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24 2016고단397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경부터 피해자 C( 여, 56세) 과 내연관계에 있던 중 2015. 5. 경부터 피해자가 그만 만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계속 만날 것을 마음먹었다.

1. 협박 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만나기를 거부하고 이별을 요구하자 2016. 1. 18. 17:58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D) 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E )에 “ 당신이 선택한 길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어떤 게 당신에게 행복을 위한 길인지!, 당신만의 행복을 위한다면 나는 독한 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서로를 위하여 좋은 것인 알아서 판단하시고 연락이 없으면 행동으로 실행하겠습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신 차단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 13:56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신 차단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 은닉 피고인은 2016. 2. 3. 11:38 경 파주시 F 아파트 106동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 가 위 아파트 화단에 버려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같은 해 10. 경 사이의 04:00 경 위 F 아파트 106동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자동차에 탑승한 후 부근의 인 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한 다음 위 자동차 안에서 “ 나 좀 살려 줘 라, 내 맘 속에 너가 너무 깊이 들어와 있다 ”라고 하며 설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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