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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7 2016노508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문자 메시지를 자신의 전남편에게 전송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는 피해자가 수년 전부터 개인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서 피고인의 전남편과 함께 업무용으로 사용한 번호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협박성의 문자 메시지를 여러 번 전송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협박대상이 피고인의 전남편이 아닌 피해자로 특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폭력범죄 등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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