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51830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2,851원과 그중 2,485,484원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2018. 7. 12.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2. 3. 13. 남양주시 C아파트 304동 11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2. 4. 30.부터 2014. 4. 29.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당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4. 4. 18. 임대기간을 2014. 4. 18.부터 2016. 4. 29.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6. 3. 25. 임대기간을 2016. 4. 30.부터 2017. 4. 29.까지로,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으로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10.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의사표시를 하여 그 무렵 위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2.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를 하였고, 2017. 5. 11.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여 2017. 5. 19. 임차권등기가 마쳐졌으며, 2017. 5. 23.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6. 9.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74,928,382원을 변제공탁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7년금제4925호 . 공탁서에는'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과 정산한 장기수선충당금 219,220원의 합계 180,219,220원에서 원고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손해배상금 원상복구비용 5,136,000원과 2017. 4. 30.부터 2017. 5. 23.까지의 연체차임 154,838원 합계 5,290,838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공탁한다.

'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위 공탁금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하였고, 이 사건 2017. 11.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