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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1228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3. 11. 13.자로 각 지분을 1/2로 하여 원고와 C 공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C과 공유인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으로 2014. 10. 1. 피고와 사이에서 임대인을 원고로 하고 임차인을 피고로 하며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으로, 월세를 1,200,000원으로(15일 선불 조건), 임대기간을 2014. 10. 15.부터 2016. 10. 15.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제1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제1, 2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2016. 10. 13.경 원고와 피고는 제1 임대차계약의 월세를 1,400,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기간을 2018. 10. 14.까지로 연장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10.경 피고에게 대구 동구 D 토지 중 일부 297㎡(이하 ‘제3 부동산’이라 한다)를 추가로 임대하기로 하고 피고와 사이에서 제3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으로, 월세를 400,000원으로(15일 선불 조건), 임대기간을 2017. 10.경부터 2018. 10. 14.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제3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제1, 2 임대차계약의 각 임대기간이 2018. 10. 14. 만료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대구지방법원 2018차전1925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지급명령 신청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피고가 소제기를 신청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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