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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26 2019고단10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만 트랙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6. 09:50경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신선대부두터미널에서, 위 터미널 게이트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위 ‘만 트렉터’ 차량을 운전하여 위 터미널 내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6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쓰러지게 한 다음 위 차량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7. 16:30경 부산시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중증외상센터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2),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제출 사진, 보행자와 차량의 실측 사진, 감정의뢰회보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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