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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2 2015고단84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렉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16:22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녹명초등학교 앞 편도3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본녹산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정차한 위치는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로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어서 보행자 신호가 종료된 이후에도 도로횡단을 마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한 곳이고, 특히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렉터 화물차는 운전석이 보통의 차량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관계로 운전석 전면에 대한 시야각이 제한되어 차량 전면에 대한 시야확보가 어려워, 그곳을 자나가는 트렉터 화물차의 운전자들은 도로 및 차량의 특성에 따른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의 바로 앞을 볼 수 있는 반사경 등을 설치하기도 하며, 차량의 정차 중에는 차량 전면으로 사람이 접근하는지, 기 접근한 사람이 있다면 차량의 전면에서 이탈하였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손수레를 밀고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4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전신역과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업무협조의뢰(방범용 CCTV 열람)

1. 시체검안서, 검안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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