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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1.10 2016고단4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톤 트렉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17:45경 위 트렉터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남구 D에 있는 E 병원 앞 편도 4차로를 남부역삼거리 쪽에서 숭의로타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도로이고 당시 여러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다가 출발하는 상황이었으며 위 트렉터 차량은 차체가 높아 사각지대가 넓게 형성되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등 주변의 교통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위 트렉터 차량 앞을 막 지나가던 피해자 F(여,88세)를 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위 차량의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머리, 몸통 부위의 다발성파열창 등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검시사진, 검시조서, CCTV 영상 CD,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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