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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노3827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 사용하되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3조 (위원회)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동별 대표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8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 ① 관리주체는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전기ㆍ수도 등의 사용료는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에 따른다.

제62조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② 입주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6에 따른다.

*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이 규약 제32조에 의거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00에 따라 산정한다.

제67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사용절차) ① 관리주체가 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확정한 예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70조 (회계처리기준)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첨 2의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 회계처리기준 제21조 (예산편성)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관련 법규 등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관리사무소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이 포함된 관리비 등의 예산안을 제출받아 이를 승인하는 의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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