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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92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3. 12. 31.까지 강원 G 이장 및 ‘H’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이다.

피해자 강원도 I군은 2013. 1. 15. 농촌노인의 여가활동 및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매년 50,000,000씩 3년간 총 150,000,000원의 보조금(국비 50%, 군비50%)을 교부하는 ‘2013년 신규 J사업’의 보조사업자로 강원 G를 선정하였고, 위 사업은 마을 이장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 추진ㆍ완료 후 I군 농업기술센터 소속 담당공무원이 현지실사를 거쳐 보조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피고인은 위 보조사업으로는 지출할 수 없는 노인회관 노래방기기 구입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사업의 사업비를 부풀려 청구한 후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 23. 강원 K에 있는 I군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 B에게 ‘마을홍보용 간판설치 사업 19,000,000원, 마을주변 환경개선 10,500,000원, 노인회관 환경개선 12,500,000원, 선진마을견학 5,000,000원, 건강관리기구 3,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의 보조사업을 진행하겠다

’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5. 30. 위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서, 위 B에게 마을산책로 꽃묘 식재 사업비로 8,000,000원, 마을홍보 표지석 설치 사업비로 9,581,000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사업비로 5,775,000원, 농막 쉼터 설치 사업비로 8,206,000원 등 합계 33,802,000원의 보조금을 교부해 달라는 내용의 ‘2013년 J사업’ 1차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사업 완료보고서 및 위 각 사업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계약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2. 4. 위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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