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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36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8. 04:50경 서울 용산구 B 노상에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워 일으키려던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D가 피고인을 파출소로 데려가 보호조치를 하고자 순찰차에 탑승하게 하자 손바닥으로 D의 머리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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