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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7.11 2019고단1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 04:15경 제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취객이 소란을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내 세금 처먹은 놈들아, 나를 지구대로 데려가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부리다가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그러나 순찰차에 탑승하여 집으로 가던 피고인은 갑자기 하차를 요구하며 순찰차 운전석 등받이를 두드리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재차 위 C 편의점 앞 노상에 하차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E의 얼굴 미간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 범죄의 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이 2012년경 재물손괴치상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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