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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0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03: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생명 또는 신체가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 F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려 하자 ① 팔로 D의 뺨과 팔을 치고, 발로 D의 무릎을 걷어찼으며, ② 발로 E의 배를 차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았으며 손가락으로 E의 손을 꼬집고, 주먹으로 E의 팔을 내리쳤으며, ③ 손으로 F의 뺨을 때리고 발로 F의 무릎을 걷어차는 등 하여 D, E, F을 폭행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 범죄의 예방ㆍ수사,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 D, E,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피고인에게 처벌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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