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도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원고는 망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세 차례 다리부상을 입고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병 또는 악화되어 ‘양측 고관절 치환술’을 받게 되었고, 위 수술의 합병증인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2차 업무상 재해를 입은 후 F병원에서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은 사실, 망인은 ‘양측 고관절 치환술’의 합병증인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5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기존 상병으로 인해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원인으로 고관절의 외상, 스테로이드 복용뿐 아니라 음주, 고지혈증, 흡연 등이 알려져 있다.
② 망인은 2014. 11. 22. 의료법인 인화재단 한국병원이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신장 165cm, 몸무게 78.7kg의 비만상태로 측정되었고, 하루 1갑씩 40년간 흡연하였으며 장기간 음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감정의는 망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