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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25 2018구합6038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27.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중 '양측 고관절,...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15. 해병대에 입대하였다가 2016. 9. 30.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및 스트레스성 골절’이라는 병명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7. 피고에게 자신이 군 복무 중 훈련으로 인하여 ‘양측 고관절, 양측 무릎, 힘줄염’의 상이(이하 ‘원고의 신청상이’라 한다)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2. 27. 원고에게, ‘양측 고관절’과 관련해서는 병상일지 등에서 확인되는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의 경우 급성손상을 유발할만한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져 부상을 입었다는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정상적인 군공무수행의 범주를 벗어나 과도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수행하여 자연경과 이상 급격히 상이가 악화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양측 무릎, 힘줄염’의 경우 이를 유발할만한 공무관련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져 부상을 입었다는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골괴사증은 혈액순환 장애로 뼈조직이 죽어가는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으며, 힘줄염(건염)은 환자가 느끼는 동통을 제외하면 건 파열을 야기하는 일은 거의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히 회복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신청상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하였거나, 그 외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전단 공상군경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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